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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이정문 의원,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위한 민법·상법·소송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60년 넘게 묶인 법정이율, 기준금리·시장금리·물가상승률 등 연동해 경제 현실 반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하며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법적 분쟁에서 실제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과도한 손해배상액이나 이자를 낳는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부 채권자가 고정된 높은 법정이율을 악용해 채무자의 변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세 가지 법률에 각각 적용된다. '민법' 개정안은 일반 채권에 대한 법정이율(제379조)을 현행 연 5%에서 경제지표를 반영한 변동이율로 전환하며, '상법' 개정안은 상사채권에 적용되는 연 6%의 법정이율(제54조)을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한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판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제3조)을 현행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서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정하도록 하여, 모호하고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기준금리에 따라 법정이율을 6개월마다 조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50개 주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 또한 2017년 개정을 통해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1%씩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계적으로 법정이율의 탄력적 운영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정문 의원은 “법정이율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민사사법 시스템의 중요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이 정립되고, 법정이율을 둘러싼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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