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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 발의 ‘침수 피해 예방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서 원안 가결....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 위해 빗물받이 관리 체계 개선 내용 담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와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침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빗물받이 등의 용어 정의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빗물받이는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로 정의됐다. 시장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도 삽입됐다.

 

또 실질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빗물받이 관리번호 부착 △빗물받이 불법덮개 관리 등 침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이 조례안이 법적 정합성을 갖췄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원안으로 의결했다.

 

이지화 의원은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후 변화 시대에 필수적인 과제이며, 안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장마철을 대비하여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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