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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서 수정안 가결...안산시청 및 공공시설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안산시청, 소속기관 청사, 안산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노외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이 100개 이상인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닥면과 안내표지판을 표시한다.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에 한하며, 이용 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이동 주차를 권고할 수 있는 조치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우선주차구역 설치 면수를 최소 1개 이상에서 최대 2개 이하로 수정하고 일부 불명확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진분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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