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기도 정가소식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서 원안 가결...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관련 내용 담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안산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와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사업 및 실태조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조례에 따르면 ‘이동노동자’는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또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등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이동노동자의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조례에 따라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이동노동자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동노동자의 휴식과 소통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박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의 건강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배너

기획/특집보도

더보기

오산 운천초등학교, 지역 맞춤 교육으로 특화 된 지역인재 키워낸다

오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역 교육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AI 디지털 선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도시 오산의 이미지에 걸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선보이자 인근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오산 운천초등학교(교장 양인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프로그램과 ‘AI 디지털 교육’이 그 관심의 주인공으로 2023년부터 각자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먼저 각 학생별 학력차가 크게 나는데도 특별한 대책과 프로그램이 없는 문제를 파악하고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를 보완 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에 힘쓰고 있다. 먼저 학년 초, ‘학습지원대상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진단평가, 담임과 학부모 상담, 담임교사 추천 등을 통해 교과학습 부진학생과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판별하여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탄탄 캠프’, ‘두드림 학교’,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상 학생들에게 학습지원과 함께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탄탄캠프’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국어, 수학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중심으로 저학년(1~3학년)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