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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김종민 의원,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에게 공개의견서 전달’

김종민, "핵심은 포고령 1호, 국회 군투입 위헌여부 결정해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조한창, 정계선 두 재판관에게 오늘(1일) 공개의견서를 보냈다. 작년 12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면서 기다려왔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무한정 지연되면서 더이상 늦어지면 안된다는 절박함에 의견을 드린다”고 의견서를 보내게 된 심경을 밝혔다.

 

김 의원이 보낸 공개의견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헌법재판은 복잡하지 않다며 “핵심은 포고령 1호이며, 국회활동 금지를 선포하고, 국회에 통제병력을 투입, 군대를 정치적으로 동원한 행위를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만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의견서에서 작년 12월 인사청문회 질의와 답변을 재차 확인하면서 “포고령 1호에 대한 위헌 판단 여부가 이번 헌법재판의 핵심이며, 포고령 1호 문서 자체가 증거다, 수사기록이나 다른 증거는 필요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당시 김종민 의원은 “국회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는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되는 위헌행위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조한창 후보자는 “포고령 1호가 증거가 된다면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계선 후보자 역시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당시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했다.

 

김종민 의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면 안 된다’ 이게 80년 광주 이후 국민들이 지켜온 헌법 민심, 헌법적 합의다, 12.3 계엄은 이를 정면으로 배반했다”, “이번 행위를 허용하면 앞으로 군, 검찰,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의 정치적 동원에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보수 진보, 좌우, 여야가 정치적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며, 민주공화정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헌법적 생존의 문제다. 군대를 정치에 동원한 행위는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든, 개헌이든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 결정, 국민총회의 결정이 있어야 이 혼란과 충돌이 정리될 수 있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전진할 수 있다”며 국민주권의 민주정신, 국민통합의 공화정신에 충실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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