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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실시

계절근로 제도 및 고용주 준수사항 등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평택시는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농촌문화체험관 대강당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상반기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평택시가 자체적으로 처음 진행한 교육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준수사항,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고용주 이행사항, 근로조건·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등 계절근로자 고용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안내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은 “올해 1월 평택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경기도 최초로 개소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입국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 도모에 힘쓸 것이며, 농가에서 건의된 사항은 향후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132농가 43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1농가 228명이 증가했으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비 지원(1인당 4만 원) △통역(베트남어) 인력 고용을 통해 행정적인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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