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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 건의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정부서울청사 방문해 제도개선 요청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6일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의장들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날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을 만나 특례시의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우선 특례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제도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회에 한해 정책지원관 채용 직급을 6급 이하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광역의회에 준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사·감사권 미비 문제를 심각한 구조적 한계로 지적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자체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여전히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한 조사·감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기 교육훈련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협의회는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장기교육 인원 확대와 특례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선발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전국 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상향 ▲지방의회법 제정 등도 함께 제안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진선 의장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복수담당관 설치 가능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오늘 면담은 특례시의회의 현실적인 의정 수요와 그에 비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들을 정부에 직접 설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회사무기구의 조직 확대와 직급 조정,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 지방자치법 개정, 그리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자치역량과 의정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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