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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박정훈 의원,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주민 고통 해소와 문화유산 보존 동시 추진

박정훈 의원, “풍납토성 보존과 주민 권익 보호, 두 마리 토끼 잡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갑)이 대표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백제 초기 성곽 유적지인 풍납토성(사적 11호)의 보존과 인근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도읍인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크다. 그러나 1997년 풍납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각종 규제가 이어지며,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활권 박탈 등 심각한 고통을 겪어왔다. 현재 풍납동은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풍납토성 일대 발전’을 추가하면서 특별법 제정 목적이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문화유산 발굴보존과 지역 발전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풍납토성 발굴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수립권자를 국가로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의무화해, 지지부진한 풍납토성 이주·보상사업을 촉진하도록 했다.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 침해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매장유산 발굴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핵심 발굴대상지역 외 구역의 건폐율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주민지원사업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관리구역 내 토지 소유자도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를 활용해 풍납동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풍납토성은 백제 역사의 중요한 유산이지만, 그로 인한 규제로 인해 풍납동 일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주민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풍납동 주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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