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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인공지능(AI)시대, 변화는 필연이지만 노동권 보호는 필수!”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정책 간담회 개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경기도 노동국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기술 도입으로 인한 노동권 보호 방안, 노동자 직무 전환 및 재취업 지원, 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 남용 방지 대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자동화 및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이 확산됨에 따라 고용 불안정 및 노동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인공지능을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도입 시 노동권 보호(안 제4조), ▲노동자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 강화(안 제5조), ▲인공지능 기반 감시·통제 시스템 남용 방지(안 제6조), ▲경기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도입 시 고용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자 대표와 협력하여 인공지능이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노동 감시․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인공지능 도입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채명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동권 보호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노동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하여 3월 중 최종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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