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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강득구,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마련해야”

4일,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우리 사회의 필수인력인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어제(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대책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사단법인 소통과혁신연구소 등이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학영 의원과 민병덕 의원,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 정의헌 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는 필수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과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의 불안정성,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로 인한 피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이 ‘아파트 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시정과 고용승계 보장 방안’을 주제로 맡았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신영배 자문위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강승헌 과장,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경비 홍복근 대표, 안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이성우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3개월 근로계약이 확산되고 있다”며 “표본조사를 통한 지역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3개월 근로계약비율이 많게는 70%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단기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용사유 제한 방식, 갱신청구권 명시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두섭 변호사는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 현재의 다단계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한차례 위탁관리만 허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신영배 자문위원은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서에 용역업체의 계약 해지 시, 아파트 노동자의 근로계약도 자동 해지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강승헌 과장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초단기 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해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경비 홍복근 대표는 “3개월 초단기 고용계약이 계속 진행된다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며 “하루빨리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이성우 회장은 “법률 개정도 시급하지만, 국토부의 시행규칙과 지침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상당 부분 문제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경미-미화 노동자들이 참석해, 자신들이 겪은 애로사항 등을 말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근로계약의 반복, 일부 입주민의 갑질, 다중사용구조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더이상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떨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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