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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 등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5일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시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 체결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의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핵심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고,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은 보험 약관에 따라 가정용, 비유상운송, 유상운송보험 등으로 세부화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정용과 비교하면 유상운송보험의 보험료가 훨씬 높아 배달종사자들이 이의 가입을 꺼리는 상황으로, 보험개발원의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3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달플랫폼 업체인 배달의민족은 유상운송보험 가입자만 배달종사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지난해 7월에 폐지했으며, 쿠팡이츠도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신규 배달종사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경쟁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유상운송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배달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자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배달종사자도 직접 손해 보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나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시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2023년 기준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전체 산재에서 배달종사자의 비율이 58%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성상 라이더들의 사고위험이 큰 데 비해 보험 가입률은 택시나 화물 등 가입의무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보험 가입률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이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배달종사자의 보호와 안전한 배달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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