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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대기질 관리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규제 완화 등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대기질 관리 강화 법안,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규제 완화 법안,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활용 확대 법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제고 법안, 기상 예보관 인력 지원 법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응축성 먼지 관리 및 저감을 통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유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택배용차량 등 특정 용도의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중 경유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정부 고시에 따라 경유차를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상부 토지 활용 폭을 넓히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에 한하도록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와 토양정화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에 있어 다른 법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광역시‧도지사 권한의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최근 10년 간 평균 63.4%에 그치고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기상 예보관의 파견과 필요한 기술‧장비 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이 개정안도 2024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로봇,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조지연 의원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민생 최우선의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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