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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범죄단속법',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 과징금 부과 대상 추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대안반영, 수정의결 후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오염물질 대상에 다이옥신 등을 추가하여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안은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 등 법적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등 환경사무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전국의 폐기물이 일부 농촌이나 지방 중소도시로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사무와 관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더욱 효과적인 환경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범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환경정책의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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