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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강득구,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

강 의원, “소방관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 보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오늘(27일)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는 있지만, 손실 보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극적인 소방활동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례로 최근 광주에서 화재진압 과정 중,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개방한 현관문을 배상해줘야 할 상황에 발생했다. 이에 지자체가 해당 부분을 책임지겠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지자체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져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소방관에게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방관의 활동을 국가가 보장해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일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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