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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도시숲 관리 강화로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실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맞춰, 파주시의 녹색 인프라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숲과 가로수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 최소 정원 확대(기존 6명 → 7명) ▲국유지 도시숲 업무 담당 전문가 포함 ▲위원회 구성의 균형성과 형평성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도시숲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창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과 생활숲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며, “파주시가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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