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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박정현 의원,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소방교육훈련기관법’ 발의

박정현 의원, “소방교육훈련 기관의 재정비... 교육훈련 기관 개편의 첫 신호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충남 공주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와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 소방학교의 법적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공무원 이외에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5일, 중앙소방학교와 각 시ㆍ도의 지방 소방학교 명칭을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방학교를 개교할 때 소방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소방청 산하 중앙소방학교와 8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의 산하 지방 소방학교에서는 신임 소방공무원의 교육부터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교육과 전문 소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학교의 목적과 명칭이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로 규정되어, 민간 구조구급 훈련은 물론, 이차전지와 같이 자체소방대가 필요한 대규모 공장 직원에 대한 교육 또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렬의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소방학교의 명칭을 ‘소방공무원 및 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바꿔, 소방교육훈련이 필요한 모두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방 소방학교 개교 시, 사전에 소방청과 협의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소방학교장 직제가 국가직 공무원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이 관계기관과 사전에 직제신설 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이차전지 등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산업군이 등장하면서 이제 소방학교에서 교육훈련 대상과 내용에 있어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중앙소방학교와 8개 지방소방학교의 본교-분교 체제로의 통합, 교육훈련 체계화 등 정책제안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박해철ㆍ박균택ㆍ김동아ㆍ김윤ㆍ서미화ㆍ조승래ㆍ박홍배ㆍ위성곤ㆍ문진석ㆍ이학영ㆍ노종면ㆍ이재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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