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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한준호 의원, 교통약자 철도 이용 시, 불편해소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약자와 동승 보호자의 편의 및 의견 수렴 개선 방안 필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25일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좌석배정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에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가 철도 등 교통수단을 탑승하는 경우 교통약자 좌석과 동승한 보호자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운행 중 동승한 보호자로부터 적시성 있게 편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 등) 및 ㈜에스알의 고속열차에는 휠체어 사용자 동반자석으로 지정된 좌석이 없어 실제 교통약자 이용객의 불편함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코레일 및 ㈜에스알은 동반 보호자에 대한 좌석 설치 및 운영 기준과 법령이 없다고 밝혔으나,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1일(승차일 기준) 열차부터는 일반열차도 보호자석을 운영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 등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되는 서류 등이 교통약자가 실제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함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할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이동편의시설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통약자 이동 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찾고 교통약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교통편의와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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