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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자살 등 사회적 요인 포함한 인구정책 대책 마련

인구감소 대응 강화 내용 담아낸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 인구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다. 기존의 출산율 제고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자살⋅질병⋅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까지 포함한 인구 감소 대응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넘어,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 감소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인구 감소 문제는 출산율 저하뿐만 아니라 자살, 질병,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구정책은 주로 출산 장려와 고령화 대응에 집중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까지 정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특히 △자살⋅질병⋅사고 등을 인구 감소 요인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요인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도가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2021년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대표 발의하는 등 생명 존중 사회를 위한 제도 마련에도 앞장서 왔다. 이를 통해 도 차원의 자살 유족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

 

조 위원장은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로 경기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 감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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