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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 화성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지속가능한 정원문화 확산 및 시민참여 확대 기반 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우정․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새솔)이 대표발의 한 '화성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가 정원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성·진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원문화 활동을 장려하여 도시의 녹색 환경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영 ▲정원지원센터 설치·운영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정원박람회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정원문화는 단순한 도시미관 개선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가 정원문화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화성시의 정원 인프라 확충과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 활성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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