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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조례 개정을 계기로 생태하천복원 위원회가 더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 심사에서 “2020년 제정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가 그 동안 개정되지 않아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 중 주관적 해석이 개입할 수 있는 “품위 손상”이란 표현을 보다 객관적인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 수정하여 해촉 사유를 명확히 했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 생태하천복원 사업 담당 부서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께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생태하천복원 위원회가 더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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