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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취약계층 위한 수도관 개량사업 조례 개정 주도

사회복지시설 지원 확대 및 노후주택 공사비 지원비율 상향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의 복리 증진과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녹물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기존 조례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도관 개량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관 개량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노후주택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도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130㎡ 이하의 노후주택에 대한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비율을 기존 3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는 지원 우선순위에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소형면적 노후주택과 동일한 3순위로 지정했다. 단, 개량의 시급성이 높은 노후주택 등이 우선 지원되도록 조정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이 지원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면서도, 긴급한 개량이 필요한 주택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관 개량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특히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수도관 개량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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