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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도 반려동물 복지, 남쪽만 우선 북부 도민은 그림의 떡

경기도 반려동물 시설의 지역 불균형 문제 지적…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도 혜택받아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지역적 불균형과 축산물 안전 관리의 철저한 점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의 반려동물 복지시설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는 여주와 화성에만 조성되어 있어 경기 북부 도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두천을 비롯해 파주, 양주, 포천, 가평에 지역별 특색 있는 반려동물 친화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도비 지원 비율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도 반려동물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비 지원 비율을 조정해 보다 많은 지역에서 반려동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반려견 놀이터 및 생명 존중 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경기 북부 지역의 인프라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축산물 안전 관리 질의에서는 경기도 내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축산물의 위생·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도축 과정에서 항생제 잔류, 둔갑 판매(다른 고기를 속여서 파는 행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학교 급식 축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항생제 잔류 검사, 세균 검출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적발된 축산업체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조치가 미흡하다”며,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 학교 급식 납품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산물의 안전성이 곧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소비자는 자신의 건강을 믿고 축산물을 소비하지만, 관리 체계가 허술하면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도내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문제가 반복되는 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김미리 의원은 반려동물 복지 정책과 축산물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앞으로도 김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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