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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윤성근의원, 소방재난본붑의 방염대상 물품적용 소극 행정 강력 질타

방염처리 비용 6만 원, 도민 안전 위한 적극 행정 필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2월 14일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방염대상 물품 적용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행정을 보이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해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의 건축물 내부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에 대해 방염처리된 물품 사용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35개 소방서의 담당 공무원들에 따라 방염 규정 적용이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소방재난본부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신축 아파트(약 25평 기준)의 방염처리 비용이 6만 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방염 물품 적용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미흡하다”며,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방염처리된 물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방염대상 물품 적용과 관련하여 지역 소방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방염처리된 물품 사용은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피난시간을 확보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소방재난본부는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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