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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유영일 경기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설치 규제 완화되어야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이용객 편의 위한 비가림막을 불법건축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3일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영주(국민의힘, 양주1)도의원, 시설운영자 단체 및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실외체육시설 특성상 햇볕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필요하지만, 현재 차양막 또는 비가림막의 설치는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시설운영자들로부터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외체육시설의 비가림막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정책과 담당공무원은 각 시·군별 개발제한구역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규제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가림막 설치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햇빛 차양막, 비가림막은 실외생활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최소한의 설치 허용기준을 마련된다면 시설운영자의 고충 해소는 물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익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이 침해되지 않고 환경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해 생활숙박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끌어내 바 있으며, 도민들의 실생활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발빠른 의정활동을 펼치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정치인’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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