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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의회 권한 침범, 재정자립도 높은 곳에 쏠림현상까지...제도개선 필요

12월 31일에 배분된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재정 혼란 초래, 특조금 지급 시기 조정 필요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2월 13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매년 12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시·군의 예산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12월 28일, 2023년 12월 29일, 2024년에는 12월 31일에 교부되면서 각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처리가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혜원 부위원장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군은 ‘익년도 교부간주 성립 전 사용’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12월 말에 지급된 특별조정교부금은 해당 연도의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사후 심의절차를 밟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투명한 재정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시기가 최소한 예측 가능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혜원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2024년 배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이 더 많은 배분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현황을 보면, 수원시· 안양시·화성시·용인시·성남시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평군·연천군·동두천시·양평군 등은 배분 금액 규모에서 하위권에 놓였다. 이 부위원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제도 개선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시기를 당해연도 상·하반기 1회로 명시하고, 하반기는 11월 이내 교부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라며,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정교부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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