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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무인단속카메라 범칙금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고 교통안전 개선에 활용해야

“경기도내 2023년 무인단속카메라 과태료 수입 2,196억원 전액 국고 귀속, 과태료 수입 사용처는 알 수 없어”

 

[ 로이뉴스(Roi News) 이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2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따른 범칙금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은 꼭 필요한 일이다”고 했다. 하지만,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을 경기도민이 내는 지방세로 충당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세수 공백을 메워 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와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목적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이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3,099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에 484만 건을 단속해 미납액을 제외한 2,196억 원 전액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영봉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강경량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비와 시·군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사용처는 알 수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과태료 수입 국고 귀속 문제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건의했으며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론화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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