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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열고 고양시 등 우수사례 9건 선정

고양시 ‘베일 속 대포차, 이젠 투시경 단속으로 꼼짝 마!’, 의정부시 ‘빅데이터 활용 주정차 위반 과태료 표적 영치’, 화성시 ‘고충민원을 징수로 승화’ 최우수 사례 선정

 

[ 로이뉴스(Roi News) 이경호 기자 ] 경기도가 ‘2024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고양시 대포차 단속 등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세외수입 우수사례 공유와 업무방안 모색을 위해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여주시 썬밸리호텔에서 도·시군 합동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체심사를 통해 선정된 9개 과제 가운데 ▲최우수(고양시, 의정부시, 화성시) ▲우수(포천시, 광명시, 가평군) ▲장려(안양시, 파주시, 여주시) 등 순위가 확정됐다.

 

최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의 ‘베일 속 대포차, 이젠 투시경 단속으로 꼼짝 마!’는 부서 간 업무 협업을 통해 대포차와 상습 체납 차량 총 119대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48대는 공매를 진행한 건이다. 체납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을 집중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강제 견인한 사례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으며, KBS2 ‘생생정보’ 프로그램에서 소개해 전국에 알려졌다.

 

의정부시의 ‘빅데이터 활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표적 영치’는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 차량의 다수 출몰지역과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번호판을 영치해 3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다.

 

화성시의 ‘고충민원을 징수로 승화’는 자산을 숨긴 채 ‘실익 없는 압류재산’ 관련 고충을 호소한 고액 체납자의 위장전입과 가장 이혼을 밝혀낸 사례다. 화성시는 체납자의 자산 변동을 분석해 은닉 자산을 찾아 체납액 3억 원을 징수했다.

 

도는 우수사례 9건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지방세외수입 분야) 발표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국 우수사례 최종 순위는 올해 12월에 결정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정책들”이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징수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기법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199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수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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