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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노동조합법 개정 대비 실무 교육 열어

3월 10일 시행 개정안 공유...위탁·용역 사업 실무 대응 능력 강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는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대비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위탁·용역 사업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요구된다. 시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른 행정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 실무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법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대응 지침 등 실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김재언 공인노무사(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가 맡아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특히 청소·시설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탁·용역 사업을 중심으로 사용자 개념 확대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책임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담당 팀장과 실무자를 필수 참석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교육은 법 개정에 따른 행정적 변수를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법·제도 환경에 맞춰 행정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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