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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 발의 ‘전동킥보드 일부지역 통행금지’ 조례 상임위 통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광명시의회 제298회(2.23일)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안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광명시민안전 토론회’를 주최해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한 보행자 충돌 위험, 무질서한 주·정차 문제 등 현장 우려를 수렴한 바 있다. 이후 시정질문을 통해 특정 구역에 대한 통행금지 지정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등 상위 법령 체계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면적 운행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 지역 금지’가 아닌, 보행 밀집 지역 등 위험성이 높은 특정 도로·구역을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다.

 

안 의원은 “당초 광명시 전 지역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관련 법령상 전면 금지는 어려웠다”며 “보행자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에 대한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제한은 시민 이동권과의 균형 문제이지만, 현재로서는 공공에 미치는 불안과 안전상 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광명시는 보행 안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금지 구역의 선정 기준, 행정 집행 방식,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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