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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대표발의,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 본회의 통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금번에 의결된 4건의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 위원회 운영 책임성 강화, 공공건설의 투명성 제고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의됐다.

 

먼저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은 화성시와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 계약을 추진할 때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례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리 체계를 구축해 공공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속적인 도시 확장과 대규모 건설공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공건설 품질을 관리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위원회의 회의 참석과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도시계획 심의·자문 기능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당 현수막과 집회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한 보행 안전 저해와 도시 미관 훼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위반 시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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