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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 대표발의,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신설 등으로 시민 체감형 행정 구현 기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대표 발의 한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제248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맨발 걷기를 즐기는 시민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산책로의 안전과 편의시설 부족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제안의 취지로 설명하며, 본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활성화 사업 내용을 담았다.

 

먼저 ▲기존 세족대, 신발장에 더해 ‘쉼터’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시민들이 산책 중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보수 규정을 신설하고, ▲우천 시 발생하는 토사 유실 복구와 산책로 오염 방지 등 유지·보수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산책로의 단순 조성을 넘어 ‘확충 및 정비’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산책로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산책로 조성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주민설명회 등 각종 행사 개최 근거를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 체감형’맨발 산책로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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