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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신고·시설·영업시간 등 기준 정비…시민 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건물 외부 공간에서 영업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시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옥외영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위생·안전과 생활 불편을 함께 고려해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다. 조례는 옥외영업장을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 중 영업자가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곳’으로 정의하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옥외영업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식품위생법' 체계에 맞춰 정비해, 업소별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엔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실효성도 높였다.

 

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확대를 막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뒀다. 건물 내부가 아닌 옥외영업장에서 조리가 가능한 지역을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와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영위 장소 등으로 정하고, 그밖에 공공성·위생안전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옥외 조리 행위는 50g 이하 에탄올 고체연료를 사용해 데우는 방식으로 한정해 화재 위험과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생활권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 기준도 담겼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옥외영업을 제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시장이 1일 8시간 이내 범위에서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강영웅 의원은 “옥외영업은 시민의 일상 편의를 넓히고 골목상권에 활기를 더할 수 있는 생활형 경제정책”이라며 “이번 조례로 신고부터 위생·안전, 영업시간까지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시민 불편은 줄이고 현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점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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