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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생산·유통 기반부터 소비 촉진까지 지원 근거 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모현·역북·삼가·유림/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화훼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화훼농가와 관련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시가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화훼문화를 조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조례는 ‘지역화훼산업’을 용인시 관할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산업으로, ‘지역화훼산업체’를 본점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업체로 정의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화훼산업 발전과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술 정보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업 지원 항목도 담겼다.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화훼 생산·유통 기반시설 조성 ▲생활화 및 이용 촉진 ▲지역 화훼 박람회 개최 ▲화훼 진흥지역 조성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교육훈련 등 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각적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 화훼의 판로 확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관내 생산 화훼의 활용을 홍보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권고 근거를 두어 실질적인 소비 촉진을 뒷받침했다.

 

특히 이번 조례의 핵심 중 하나는 ‘우수화원(착한꽃집) 육성 제도’다. 지역 생산 화훼를 우선 구매하고 신화환 및 생화 사용에 앞장서는 화원을 ‘착한꽃집’으로 선정해 홍보와 마케팅, 품질관리 및 관련 교육 등을 2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산·유통부터 소비 촉진, 우수화원 육성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지역 화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꽃 소비 문화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미상 의원은 “화훼산업은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동시에 시민의 일상에 ‘꽃과 함께하는 문화’를 전파하는 소중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가 지역 화훼농가의 자생력을 높이고, ‘착한꽃집’ 육성 등을 통해 관내 생산 화훼가 지역 내에서 활발히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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