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5.9℃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6.7℃
  • 맑음부산 8.4℃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8.1℃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3.1℃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지역국회의원 소식

임미애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본회의 통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로 열려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 끝... 국가 차원 통합 기준 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이격거리를 설정해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간 부족과 사업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통과된 대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통일성을 기했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재생에너지 보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기획/특집보도

더보기

오산 운천초등학교, 지역 맞춤 교육으로 특화 된 지역인재 키워낸다

오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역 교육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AI 디지털 선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도시 오산의 이미지에 걸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선보이자 인근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오산 운천초등학교(교장 양인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프로그램과 ‘AI 디지털 교육’이 그 관심의 주인공으로 2023년부터 각자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먼저 각 학생별 학력차가 크게 나는데도 특별한 대책과 프로그램이 없는 문제를 파악하고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를 보완 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에 힘쓰고 있다. 먼저 학년 초, ‘학습지원대상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진단평가, 담임과 학부모 상담, 담임교사 추천 등을 통해 교과학습 부진학생과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판별하여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탄탄 캠프’, ‘두드림 학교’,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상 학생들에게 학습지원과 함께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탄탄캠프’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국어, 수학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중심으로 저학년(1~3학년)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