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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시흥시의회,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는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대표발의: 김수연 의원)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물리적·심리적 장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이 참여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향과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법적 기반 마련 및 추진위원회 구성 ▲무장애 시설 점검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참여 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우수 사례와 시흥시의 현장 실태를 공유하며,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시흥시의회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도시정책·교통 등 관계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현장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적극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완성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실행력 있는 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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