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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학생 운동부 체육시설 사용료 80% 감면…지역 체육 꿈나무 육성 기반 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용인시 소재 초·중·고교 및 대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경기와 훈련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의 80% 감면 대상에 ‘관내 초·중·고·대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의 경기 및 훈련’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 선수들이 훈련 장소 확보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상위 법령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 문구에 반영하는 등 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정비 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학생 선수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수 체육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용인시가 ‘체육 친화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주옥 의원은 “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훈련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공공 체육시설이 이들의 든든한 성장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학생 선수들의 노력이 지역 체육의 미래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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