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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한국민속촌 교통대란,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으로 풀어야”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부재 정면 지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민속촌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 혼잡 유발 시설이 그 비용을 책임지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명시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 방식을 먼저 짚었다. 그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정작 민속촌 주변의 교통 개선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시 전체 예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교통 혼잡의 피해는 지역 주민이 감당해야 하고 개선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담금 경감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민속촌은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 조치 대신 유료주차장 운영과 내부 통근버스 운행만으로 매년 수천만 원의 부담금을 경감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라는 법 취지가 무색하다”며, “민속촌은 연 매출 650억 원이 넘는 영리시설임에도 저렴한 점용료로 국유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등 공적 책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교통대란 해소를 위한 단계적 대안으로 ▲주말 및 성수기 시간대별 ‘예약제 차량 진입’ 도입 ▲외곽 공영주차장 및 셔틀버스 체계 구축 ▲교통유발부담금의 ‘민속촌 주변 교통 개선 우선 투입’ 제도화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시설 운영사와의 실질적인 교통분담 협약 체결을 통해 셔틀버스 운영비와 교통관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주민·경찰·행정·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 제공자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당연한 원칙“이라며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 예약제 도입과 외곽 셔틀 운영 등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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