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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책임 외면한 채 도·시군에 떠넘겨선 안 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경기도농수산진흥원·평택항만공사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재정 인식과 국비 매칭 구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2026년도 경기도 농정예산은 본예산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651억 원이 감액됐고, 이후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도 2025년 대비 약 420억 원이 줄어들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재정 판단의 결과가 현장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도와 연천군에 각각 약 240억 원씩, 총 48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기획 당시 도와 시·군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농정 전반의 예산 여력이 크게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이미 성과가 확인된 현장 사업과 필수 농정 사업들까지 축소·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농정예산이 가장 먼저 조정·삭감되는 대상으로 취급된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성격에 대해 “이 사업은 농정 정책이면서 동시에 인구정책이고, 인구소멸 대응이라는 점에서 국가 책임이 더 큰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도비 매칭 비율이 4대6 구조로 유지된 것은 도와 시·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최소한 5대5, 나아가 6대4 수준으로 국비 비율을 조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있었어야 한다”며, “정책이 확정된 이후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향후 전국 확대까지 염두에 둔 정책”이라며, “그렇다면 더욱더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도와 시·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제로 정책을 설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경기도 농정예산은 이미 구조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대규모 정책 사업에 대해 재정 지속 가능성과 국가 책임 여부를 끝까지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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