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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복지국 소관 조례 전수점검 촉구...조례는 여건 되면 하는 권고 아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장, 안산1)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 복지국 소관 조례의 이행 여부를 전면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미추진 조례’와 관련해,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 등 일부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정책 우선순위 및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제출했다.

 

김동규 의원은 “결국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조례에 규정된 책무와 사업을 편의적으로 미루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국장에게 “복지국에는 의원발의·집행부발의 조례를 막론하고 중요한 조례가 많지만, 조례 제정 이후 후속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의회가 가늠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또한 “조례가 있으면 각 부서가 스스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하면 시행·실행계획을 세워 보완하는 자정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음 임시회가 열리기 전까지 복지국 각 과가 소관 조례를 전수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 ▲미추진·미흡 사유 ▲개정 필요 여부 ▲폐지 검토 의견 등을 포함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복지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이행을 상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는 체계를 만들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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