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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 경기도 갯벌 관리·복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본회의 의결 앞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보유한 서해안 갯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복원 체계를 구축하고,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박 의원은 “화성시 화옹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후보지로 거론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이처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갯벌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옹지구가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갯벌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갯벌 보전·관리·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연차별 갯벌 관리·복원 시행계획 수립 ▲갯벌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오염원 차단, 갯벌복원사업, 생태관광 육성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 ▲경기도 갯벌보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중앙정부·시군·연구기관·민간단체·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명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개발과 보전의 갈등 속에서 갯벌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공공의 자연유산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되어 경기도 갯벌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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