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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 공공도서관의 버려지던 멀쩡한 책...이제 시민의 품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남양주 시민들과 나누는 독서의 기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3년간 폐기 도서 약 17만권에 달해...소각 대신 ‘시민 나눔’으로 가치 재창출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관련 근거가 없어 공공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던 양호한 상태의 도서들이 단순 폐기되지 않고, 시민과 지역사회에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관내 공공도서관에서 폐기된 도서는 ▲2023년 약 6만 2,183권 ▲2024년 약 4만 1,293권 ▲2025년 약 6만 5,172권에 달한다. 최근 3년 동안 약 17만 권에 육박하는 도서가 활용되지 못한 채 사라지면서, 가치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도서 기증 절차와 기준 ▲제적·폐기 도서의 기증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도서관에서 제적됐으나 상태가 양호한 도서들이 마을도서관, 복지시설, 작은도서관 등 시민의 삶 가까운 곳에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독서의 달’과 같은 독서문화 확산 행사 등과 연계해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책 나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책들이 남양주시 곳곳에서 또 다른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공공도서관 제적 도서 재활용 확대’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자산의 낭비를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유 자원 순환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 의원은 “해마다 수만 권의 책이 폐기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읽을 가치가 충분한 양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막대하게 버려지던 멀쩡한 도서들이 소각장이 아닌, 시민의 서재와 작은도서관, 복지시설 등에서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독서의 달에는 시민 여러분께 책을 직접 전하며, 유익한 독서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서 순환과 기증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시민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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