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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도로지정공고 누락 사항 조사·정비 추진

토지이용정보 놓치지 않고 알려드립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시 장안구 토지관리과는 2009년부터 2025년까지 17년간 건축허가 건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는 도로지정공고 사항의 누락 여부를 전수조사해 정비에 나선다.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정확한 토지이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도로지정공고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시 건축물의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 필지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도로로 지정하여 공고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라는 내용이 기재된다.

 

조사가 필요한 토지는 장안구 총 319필지로,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추진하며 ▲계획수립 ▲현장 및 서류 조사 ▲정비대상 선정 및 부서 협의 ▲기재 사항 정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공고문, 항공사진, 로드뷰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토지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계획이다.

 

장안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토지이용정보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다”며 “작년에 장안구에서 적극행정 일환으로 추진한 지적공부 토지이동 누락 사항 정비와 연속해서 추진함으로써 도로지정 공고 누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건축허가 절차에서도 도로지정공고 기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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