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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초등 방과후학교 정책 흐름에 대응하여, 기존의 지침·운영 길라잡이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조례에 근거한 안정적·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초등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 외 시간대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돌봄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핵심 교육·돌봄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유관기관 협력, 안전 강화, 담당자 연수 등 실질적인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평가 및 환류 체계, 관계 기관 협력, 유공자 표창 규정 등을 포함해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용어를 정비하고 세부 운영 사항은 시행계획 단계에서 행정 여건과 현장 의견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보완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초등 방과후학교를 일시적 사업이 아닌 교육청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교육·돌봄 체계로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학생 안전 강화와 교육·돌봄 격차 해소, 학부모 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교육자원과의 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수업 외 시간대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조례를 통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은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초등 방과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 대표로 활동하며,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첵제언-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통해 교육현장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조례안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통과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최종 의결 시 경기도 내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의 공공성·안정성·지속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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