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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인권침해 현수막 신속 정비... 금지광고물 정비 매뉴얼 마련

화성특례시, 옥외광고물법 가이드라인 반영...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신속 정비 매뉴얼’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는 무분별한 금지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 정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정비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가이드라인(2025. 11.)』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금지광고물(내용 금지)을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실무 지침을 담고 있다.

 

또한, 판단이 난해한 광고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지원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현장 공무원들에게 신속히 전파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금지광고물 정비에 실효성을 확보했다.

 

특히 시는 국적, 민족,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성적 지향 등 특정 속성을 근거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혐오하거나 모욕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인권침해 광고물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연송 화성특례시 주택국장은 “도시 미관과 시민의 정서를 해치는 금지광고물에 대해서는 공공안전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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