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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전진숙의원, ‘돌봄 권리’ 실현을 위한 돌봄기본 패키지 3법 대표발의

“1인가구 35% 시대, 돌봄은 국가가 보장할 기본권... ‘돌봄 민주주의’ 제도적 안착 추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돌봄을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의 급증,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인가구 비중은 35.5%로 이미 가장 주된 가구 형태가 됐으며, 국민은 생애 주기 중 보편적으로 약 10년을 1인가구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돌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부담 누적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2024)에 따르면 1인가구의 38.5%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1인가구 유병률(38.5%)은 전체 인구보다 9.5%p나 높게 나타나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인가구 10가구 중 7가구(73.5%)가 기초생활수급가구일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돌봄은 이제 개인의 선의나 가족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 됐다.

 

이번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체적으로는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로 구성된 ‘돌봄권’ 보장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실태조사·국가돌봄지수 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며, 비공식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돌봄기본소득’(현금·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근거를 포함한 '돌봄기본법' 제정안 ▲돌봄정책을 전담할 (가칭) 돌봄청을 설치해 책임 있는 집행체계를 구축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돌봄기간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된다.

 

전진숙 의원은 “돌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보편적 문제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의 영역”이라며 “이제 돌봄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되어 돌봄 공백과 고립을 해소하고, 누군가의 희생에 기대지 않는 ‘돌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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