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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홀몸 노인·장애인부터 ‘반지하 거주자’까지... 안전 사각지대 꼼꼼히 챙긴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받기 위한 것으로써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폭넓은 지원 범위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침수나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반지하 주택 거주자까지 포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로는 ▲가스·전기 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재난 시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대피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어 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이 지원 내용과 절차를 몰라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이 우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함께 규정했다.

 

김경례 의원은 “재난은 모든 시민에게 위협적이지만, 안전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홀몸 어르신이나 반지하 거주자들이 주거 공간에서만큼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례 의원을 포함한 27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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