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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재난 상황 전파 사각지대 해소... 학교·공동주택 등에 경보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예산 지원 ▲학교,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유지·관리 의무 ▲재난상황 전파 방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관공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아파트 등),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관리주체’로 명시했다. 시장은 이들 시설에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전파의 사각지대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정보를 인지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시 이들을 우선 고려하고, 재알림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이재선 의원은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상황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느냐에 달려 있다”며, “특히 정보 전달에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거주하는 학교와 아파트 단지에 신속한 경보 체계가 갖춰진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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