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장소는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담수형 물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어린이가 알기 쉬운 형태로 주의사항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달희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현행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간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된 신종 시설을 법에 포함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한 만큼 우리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