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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4대 민생‧개혁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생·공정·보훈 제도개선 성과

현장의 부담은 낮추고, 국정의 기준은 높이고, 보훈의 범위는 넓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생경제 보호,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각 법안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공백을 메우고, 중소기업·산업계·보훈 가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영역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변동뿐 아니라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중소 제조업체와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였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위원회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신산업 분야에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관 협력 기반의 규제 합리화 체계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안전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해, 고령화와 회원 감소로 존립 위기에 놓인 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순위가 같은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에도 합의를 통해 대표 회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보훈 단체 운영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함께 고려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통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산업 현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들은 공포 이후 각각 정해진 시행 시점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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