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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김해련 고양시의원,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재의 부결에 유감 표명

“개발에서 소외된 주민의 뜻, 본회의에서 무너져 안타까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월 2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관련 발언을 통해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으나 끝내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김해련 의원은 시장의 재의요구로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했으나 결국 부결로 마무리된 데 대해 “시민의 요구를 받들어 의회가 만장일치로 만들어낸 합리적 개정안이 시장의 거부권과 정치 논리에 희생됐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저촉 문제를 해소하고, 상위법 제정 취지에 맞춰, 도심 복합개발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후 도심의 재생과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300회 임시회 당시 여야 이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김해련 의원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를, 집행부가 뒤늦게 재의까지 요구해 뒤집으려 한 것 자체가 의회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신호였다”며 “오늘 재의 결과가 결국 부결로 귀결된 것은, 시장의 거부권이 시민 대표기관의 합법적 결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 조례로 확정되나,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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